경기도를 단순히 '남과 북'으로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면서 다가올 천 년을 준비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인이 될 '새 이름'을 대국민 공모한다.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4. 1. 18.(목) 09시 ~ 2. 19.(월) 24시 / 한 달간
- 응모자격 : 전 국민
- 공모주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과 '그 의미'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bit.ly/새이름공모전)
- 활용계획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대체하는 '새 이름'으로 사용
심사방법 및 시상
- 심사방법 :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투표, (3차) 최종심사 / 명칭은 창의성, 중요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결과발표 : '24. 4. 26.(금) 수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결과발표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 개별 통보)
- 시상내역 : 개별 계좌 입금
시상명 | 인원 | 시상내역 |
대상 | 1명 | 10,000,000원 |
우수상 | 2명 | 각 1,000,000원 |
장려상 | 7명 | 각 500,000원 |
유의사항
- 「새 이름」과 「그 의미(1,000자 이내)」 두 가지 설문을 모두 작성한 수 응모가 가능하다.(응모신청서의 「그 의미」를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 한 번 제출된 작품은 취소, 수정이 불가능하며, '개인정보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모자 책임으로 한다.(취소, 수정이 불가하므로 다시 제출코자 하는 자는 처음 응모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재응모해야 한다.)
- 당선작과 동일한 명칭을 제출한 응모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응모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 공모전 수상자가 공모전에 제출한 저작물(이하 '제출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수상자에게 있다. 단, 공모전 수상자는 '경기도'가 공모전 실시 목적으로 수상작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경기도'에 허락한다.
-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 저작권 포함)의 대가는 수상에 따른 시상내역으로 대체되며, 수상과 동시에 수상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이 제 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아이디어 도용/표절/모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 '경기도'는 수상 무효 처리는 물론 이미 지급된 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경기도'에 발생한 모든 유형적,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수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접수된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 및 당선작품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명칭은 당선작과 다를 수 있다.
-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명으로 사용 중인 명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모전의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경기도의 소리(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중복 응모는 가능하나,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최고 등급 하나만 수상자로 결정하며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발생 시 수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제출 관련 : 경기도 홍보기획관(031-8008-2731, wonwookim@gg.go.kr)
- 주제 관련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031-8030-6112, northgg@gg.go.kr)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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