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0. 1. ~ 24. 9. 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개요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이다. 제조업 업종은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인 기업이다.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으로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이다.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을 지원한다.(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 지급)
지원자격
2023. 10. 1. ~ 2024. 9. 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된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① 2023. 10. 1. ~ 2024. 9. 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한다.
②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③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④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⑤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절차
① 사전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하다.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된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하다.
②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한다.(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사업운영지침 서식 1 확인)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③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④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다.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6개월 근속 시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한다.(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 2 확인)
-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주의사항
-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 시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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