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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서민, 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by close eye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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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2.(화)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지원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1.9.1.부터 '24.1.31. 까지 소액(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 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 명(NICE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임여, '24.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은 별도 신청 없이 3.12.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천도 '24.5.31. 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도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24.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4.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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