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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식품 외식업계 세제 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by close eye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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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원가부담완화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법인사업자 : 40% → 50%, 개인사업자 : 45~65% → 55~75%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8/108 → 9/109

 

아울러,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 '23.12. →'25.12.)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 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30% → 0, 하반기 30% → 5), 원당(상반기 3% →0), 커피생두(상반기 2% → 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 → 0), 조제땅콩(상반기 50% → 10), 감자·변성전분(8% → 0), 옥수수(가공용 3% →0), 매니옥칩(상반기 20% → 0, 하반기 20% → 10), 조주정(상반기 10% → 0) 등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 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체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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