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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안내

by close eye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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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워라밸장려금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 개요

 

- 개요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대상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①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 수립, ②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감소, ③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실근로시간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단, 지원대사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방식 :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포함) 제출(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승인(고용센터) → 심사결과 통보(고용센터)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3개월 단위)(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소정근로시간단축 실근로시간단축
지원요건 개인 단위 주 소정 근로시간 단축
(35시간 이상 → 15~30시간 이상)
사업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지원기간 1년 1년
지원액 ① 단축장려금(월 30만원)
② 임금 감소액 보전(월 20만원)
단축 장려금(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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