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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by close eye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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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31.부터 302.7만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6만 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 1. 29.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 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 명(전체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연간 매출액(대상 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가맹점 229.2만개, PG 하위가맹점 113.6만개, 택시 16.5만명)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7.8만개, PG 하위가맹점 14.3만개)
1.1%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7.1만개, PG 하위가맹점 13.9만개)
1.25%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8.6만개, PG 하위가맹점 9.2만개)
1.5% 1.25%

 

2023년 하반기 중('23. 7.1.~'23. 12. 31.) 신규 신용카드개망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 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율)을 환급('24. 3. 15.~)해준다.

 

환급액은 '23. 7.1.~12. 31.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액 = '23. 7. 1. ~ '24. 1. 30. 동안 카드매출액 X ['23년도 하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3년도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사례) '23. 7. 1.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벌·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8만 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가맹점 당 약 36만 원 환급)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여신금웅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3. 3. 15.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8만 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중('23. 7. 1.~'23. 12. 31.)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4. 3. 15.~)해준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24. 3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포함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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