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현행 :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개정 :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 정보 한조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안내 (98) | 2024.04.01 |
---|---|
2005년생 청년 대상 공연 전시 관람비 최대 15만원 지급 '청년 문화예술패스' (111) | 2024.03.28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삼성월렛 시범서비스 개시 (98) | 2024.03.25 |
2024년 경복궁 별빛야행 상반기 행사 안내 (99) | 2024.03.24 |
2024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93) | 2024.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