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 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 증권, 카드업무 지원, 여신, 수신 등 5개 금융, 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 증권,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구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군(軍) 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였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도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되어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참고 및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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