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이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 까지) 연장한다.
-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 15만 명 :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법인, 5만명 :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한 사업자)
-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과세자, 10만 명 :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 간이과세자, 98만 명 :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
-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 (체납자에 대한 압류, 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 매각을 유예한다. |
■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원한다.
- (수출기업)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 명 예상)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 (중소·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1.12.(금)부터 제공)
-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하였다.
■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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