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은?
청년도약계좌 정책형 금융상품 6월 중 출시 예정, 최대 5년에 5000만 원 가능?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상품이다.
출시 이유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신청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가구소득 기준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이렇다.
1인 가구 : 3,740,205원
2인 가구 : 6,221,079원
3인 가구 : 7,982,668원
4인 가구 : 9,721,735원
* 개인소득 6,000 ~ 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한다.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한다.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 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 7 ~ 8월 경 확정)
-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자산 형성 방법
매달 납입 → 지원금 적립 + 비과세 혜택 → 예금 금리 → 만기 시 수령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된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확인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지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이하 |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이하 |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만 원 이하 | - | - | -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치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금리
-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예정이다.
신청은?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2023. 6월 중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12월까지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한다.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심사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나 규모가 조정된다.
* 가구원 변동 등 (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 심사에서 제외된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시 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이 재지급 된다.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 또한,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중도 해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에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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