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용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기간 내('24. 3.~'26. 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군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중복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 23.금~), 미아홈포털(2. 26. 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사회 정보 한조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 신진예술인 2만 3천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101) | 2024.02.27 |
---|---|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추진 (112) | 2024.02.26 |
'여행가는 달' 맞이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장 배포 (96) | 2024.02.24 |
2024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93) | 2024.02.23 |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114) | 2024.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