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3.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모펀드 경젱력 제고방안'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각의 방안은 공모펀드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 강화 등 투자자의 체감정도가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기관 혁신
펀드 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우선,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되어 판매회사 간 경쟁력을 저해하고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①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하여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우선 ISA, 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처럼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하여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 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②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예:연 1회 이상) 가치 평가를 의무화하여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해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울 추진한다. 또한 투자자가 ETF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광고 심사실무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총보수는 높으나 일부 낮은 특정보수만 강조하여 홍보하는 광고 관행을 혁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③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대해서는 그간 최소한의 규율만 적용되어 왔으나, 후선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로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규율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한다.
상품 혁신
먼저 ④(장외)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불리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편리성을 제고하고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⑤혁신적인 ETF 또는 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기간(6개월) 제한하여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⑥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인프라 혁신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혁신하여 투자자 편익을 향상한다. 우선, 투자자와의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⑦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일정 요건(예: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큰 경우 제외 등)을 갖춘 업체(법인)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펀드 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을 병행한다. 아울러, ⑧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수익자총회가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사례가 빈번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전자수익자총희 개최 등의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ㅎ나다. 마지막으로, ⑨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율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개인전문투자자는 제외)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판매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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