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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by close eye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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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하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평일 09:00~18:00이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한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가구요건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 1. ~ 5. 31.)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 : 2022. 6. 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 6. 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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