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폭인 14.7만개를 확대한 103만 개가 제공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고,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11월 29일(수)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4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된 103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2024년 제공하고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규모/예산 : 103만개 / 2조 262억 원
- 전달체계 :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수행기관 : 전국 1,279개(지자체 139개, 노인복지관 278개, 대한노인회 202개, 시니어클럽 199개)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2024년, 정부안 기준) | ||||||
유형 | 내용 | 대상 | 사업량 (천개) |
월평균시간 |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
|
계 | - | - | 103 | - | - | |
공익활동형 |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 보유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 654 | 월 30시간 (3시간, 10일) |
월 29만원 (평균 11개월) |
|
사회서비스형 |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65세 이상(일부 60세) | 141 | 월 60시간 | 월 76.1만원 (주휴수당 포함) |
|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 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60세 이상 | 10 |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실버카페 등) | 60세 이상 | 58 | 참여자 1인 기준 연 267만원 사업비 지원 |
|
취업 알선형 |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 경비 등) |
95 | 참여자 1인 기준 15만원 (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
|||
시니어 인턴십 |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산업 안전, 전기, 조선업 등) | 70 | 참여자 1인 기준 240만원 (월 40만원*6개월)지원 |
|||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 우수 고용기업 지원 | 2 |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
참고 및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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