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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by close eye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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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폭인 14.7만개를 확대한 103만 개가 제공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고,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11월 29일(수)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4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된 103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2024년 제공하고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규모/예산 : 103만개 / 2조 262억 원

- 전달체계 :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수행기관 : 전국 1,279개(지자체 139개, 노인복지관 278개, 대한노인회 202개, 시니어클럽 199개)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2024년, 정부안 기준)
유형 내용 대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 - 103 -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 보유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654 월 30시간
(3시간, 10일)
월 29만원
(평균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65세 이상(일부 60세) 141 월 60시간 월 76.1만원
(주휴수당 포함)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 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10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실버카페 등) 60세 이상 58 참여자 1인 기준
연 267만원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 경비 등)
95 참여자 1인 기준 15만원
(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산업 안전, 전기, 조선업 등) 70 참여자 1인 기준 240만원
(월 40만원*6개월)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 우수 고용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참고 및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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