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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24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by close eye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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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 모집을 2월 7일부터 공고한다.

로컬크리에이터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신설된 이래로 평균 경쟁률 14.9: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중 30대 이하가 60%, 비수도권이 60%를 차지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개인 분야(트랙)'의 경우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화자금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이다.

 

'협업 분야(트랙)'의 경우 개인 분야(트랙)와 달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표사가 되어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팀)를 이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화 자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창업기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올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년 이후 ①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역 상표(로컬브랜드) 분야(트랙)와 ②연계(매칭)융자 지원사업에 연계(우대가점)하여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 문화도시와도 연계되어 각각 지신재산(IP) 브랜딩 전략과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창업활동도 함께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은 "새롭게 등장한 비기술 기반의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이 강릉의 커피산업이나 양양의 서핑산업 등 그동안 없던 골목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도 방지하고, 세계인이 찾는 명품 셋방화(글로컬) 도시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7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개요
사업개요

 

- 목적 :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개인트랙 150개팀(팀당 최대 4천만 원), 협업트랙 19팀(팀당 최대 7천만 원)

[참고]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 정의 : 지역의 자연,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

- 7대유형 : ①지역가치 ②로컬푸드 ③지역기반제조 ④지역특화관광 ⑤거점브랜드 ⑥디지털문화체험 ⑦자연친화활동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선정팀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 우대 : 강한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트랙(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동네 크라우드펀딩 및 매칭융자(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

- 타부처 연계사업 우대 : 특허청 IP 창출 종합 지원사업(최대 2천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최대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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