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만 19세~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 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도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 02-3705-53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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