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KT)가 1월 17일(수)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소량 구간 세분화 등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통신사와 협의하여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였으며, 저렴하고 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 요금제가 다수 출시 되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여전히 5G 요금의 최저 수준이 4만 원대 중후반으로 높고 월 사용량이 평균 이하인 소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23.11월)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통신사와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량 구간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KT에서 ①3만 7천원(4GB) 최저구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 10GB)에서 5구간(4, 7, 10, 14, 21GB)으로 세분화, ②청년 혜택 강화, ③온라인 5G요금제 8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였다.
신설 요금제는 1월 19일(금)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만원대 최저구간 요금제 신설 및 소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월정액 3만 7천 원에 월 4GB를 제공하는 최저구간 요금제와 5만 원(10GB)·5만 8천 원(21GB) 요금제를 신설하며, 기존 4만 5천 원(5GB→7GB)·5만 5천 원(10GB→14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등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 10GB)에서 5구간(4, 7, 10, 14, 21GB)으로 세분화한다. 해당 구간은 속도제한형(QoS) 옵션뿐만 아니라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가능한 데이터 옵션(이월형)도 선택 가능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최저구간 5G 요금 수준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에서 3만 원대로 낮아지며, 월평균 사용량이 전체 평균(무제한 제외) 보다 낮은 소량 이용자도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 가능하다.
특히, 최저요금제(3.7만원, 4GB)는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적용 시 2만 원대에 이용 가능하며,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함으로써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천 원, 월 6~10GB 이용자는 월 5천 원~1만 원, 월 11~21GB 이용자는 월 3~6천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② 청년 혜택 강화
이번에 개편되는 소량 구간 요금제 5종에 가입하는 청년 이용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또한,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③ 온라인 5G 요금제 8종 신설
3만 원으로 시작하여 데이터가 5GB 단위로 세분화되고, 일반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한 온라인 5G 요금제 8종을 신설한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작년 중·다량 구간에 이어 올해 소량 구간도 개편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라며, "이용자의 상당수가 월 20GB 이하의 소량 이용자인 만큼,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 시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통신사도 빠른 시일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방안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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