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강제이동1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공영주차장이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 2024. 3.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