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다문화가족자녀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18) 18%p → ('21) 31%p /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단, 교육급여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장소) 2024... 2024. 5.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