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형산불1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①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 2023. 7.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