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물원수족관법개정1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다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 2023.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