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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18) 18%p → ('21) 31%p /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단, 교육급여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장소) 2024... 2024. 5. 4.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지원하는 24년 문화누리카드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원(국비 2,397억 원, 지방비 1,006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1일(목)부터 11월 30일(토)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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