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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2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①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 2023. 7. 23.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안내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충격, 3고(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복합위기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다.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대응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기간 등 지원범위와 혜택을 늘린 3고(Go : 높이고, 올리고, 늘리고)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지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게 됐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 全소상공인, (이자지원) 최초 1년 차 1.5 → 2.0 % (이후 2년간 1.5%) (지원한도) 2,000만 원 → 3,000만 원 (상환기간) 5년 → 6년 금융기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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