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축건물주소1 건축물 신축 시, 건물 주소 자동 부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세움터-건축 관련, 정부 24-주소 관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 2024. 3.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