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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2

인감증명서(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정부24 무료 발급 가능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일반용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 2024. 5. 5.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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