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세과세표준1 내년 출고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주류가격 인하 유도 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24. 1. 1.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 12. 1.(금)에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도입배경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시 과세되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내용 및 .. 2023.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