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4억미만1 2022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2023.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