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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 안전신문고 적극 신고

by close eye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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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누리집 :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이번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화면을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단, 긴급한 상황은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함- 스마트폰 112·119 '긴급신고 바로앱'도 활용 가능)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에 따라 집중신고 대상을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국민들에게 집중신고 기간을 홍보하도록 독려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하여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며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건은 내년 3월경 선정될 예정이다.(심사기준 : 예방효과성, 파급효과성, 수용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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