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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혼인, 출산가구 더 많은 혜택 등 청약 제도 대폭 개편

by close eye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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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일반 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입법 주요 내용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 공급 신설

-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

-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에도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신생아, 다자녀)

- (소득자산) 신혼·신생아Ⅰ(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자산 3.61억원)
                    신혼·신생아 Ⅱ(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61억원)
                    다자녀(1순위 : 수굽자 등,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2만호 수준
- (매입)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15만호 (전세)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23만호 

 

□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 선배정

-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 → 출생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결혼 패널티 개선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예시 : 월평균소득 140 → 200%)

-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

 

□ (부부 개별신청 허용 - 공공민간)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당첨 시 적용예시
사례 현행 변경 비고
① A 특별공급 당첨
    B 특별공급 당첨
모두 부적격 선 접수분 적격 개정사항 적용
② A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모두 부적격 선 접수분 적격 개정사항 적용
③ A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모두 적격 모두 적격 변동사항 없음

- '분'단위까지 기재된 접수증 발급, '분'까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신청분 유효처리

-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공공민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자격요건 - 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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