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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안내

by close eye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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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목)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에너지절감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59.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 6.8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약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겨울철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 개소)이 포함되어 요금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승강기·신매체(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채널)를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온 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캠페인)를 통해 국민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확산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 요금할인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며,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 에너지바우처 : 동절기(10월~4월)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4만 원으로 인상

- 가스, 열요금 할인 :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하여 동절기(12월~3월)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 적용

- 등유, LPG 난방비 :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 원까지 난방비 지원

-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 세대당 지원금액을 등유 31만 원 → 64.1만 원, 연탄 47.2만 원 → 54.6만 원으로 각각 확대

- 효율개선 지원 :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 소상공인 : 교효율 기기 교체지원 확대, 가스요금 분할납부 실시

- 효율 혁신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 요금 분할납부 : 동절기(10월~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 허용

 

■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

- 경로당 : 전국 경로당(6.8만 개소)에 동절기(11월~3월) 난방비를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 지원(복지부)

- 어린이집 : 이번 동절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 개소)을 포함하여 요금감면 지원 확대(12월~)

- 기타 시설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8천여 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과 같이 월 30~100만 원 지원(1~2월, 복지부·여가부)

 

■ 기타 취약부문 : 농어민, 중소기업, 노후건물 대상 고효율 설비 교체 등 효율개선 지원 지속 강화

- 농축산 : 원예시설, 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 향상(농식품부)

- 어민 : 양식장, 어선 에너지 관리, 제어기술 개발 등 효율화 추진, 히트펌프(양식장), LED(어선) 등 에너지 절감 설비 구축(해수부)

- 중소기업 :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 확대

- 노후건물 :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노후 난방설비 운용 아파트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 컨설팅 및 설비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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