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18) 18%p → ('21) 31%p /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단, 교육급여야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장소) 2024. 5. 1.(수) ~ 9. 30.(월) / 전국 231개 가족센터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T. 1577-9337) |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지급시기 : 1차 7월(5~6월 신청자), 2차 9월(7~8월 신청자), 3차 10월(9월 신청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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