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 청년, 혁신가, 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로 확충도 추진한다.
1. 첫째, 농촌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경제를 활성화한다.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oT, 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공간도 지원한다.
농업 고나련 선후방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융복합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엔은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여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한다. 3ha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1만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2. 둘째, 농촌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창출하여 농촌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 농장, 체험공간 등을 갖춘 (가칭)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지역 확대 : 5개도→전국, 대상 확대 : 50채→500)하고,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개인간 거래를 촉진한다.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 및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의 치유, 원격근무 등 새로운 수료를 활용하여 농촌에 대한 관계성을 높인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투어)을 개발하고,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을 조성한다.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세일즈를 진행한다.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의 빈집, 농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 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3. 셋째, 디지털 기술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 산업, 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기업 등 지역 주체가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재정 및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 농촌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서비스 전달체계도 혁신한다.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차량을 활용하여 이웃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고, 중심지 복합 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 서비스 터미널 시설 등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로운(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 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혁신을 위한 체게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선택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소멸대응 등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의 (가칭) 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도 유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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