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x 3개월)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50만원/월 x 3개월)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신청기간 : 2023.04.03 ~ 04.30
- 지급일정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05.3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06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06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총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필수서류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인 미만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업장소재지,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서울지역 / 업태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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