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에게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안내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충격, 3고(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복합위기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다.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대응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기간 등 지원범위와 혜택을 늘린 3고(Go : 높이고, 올리고, 늘리고)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지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게 됐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 全소상공인, (이자지원) 최초 1년 차 1.5 → 2.0 % (이후 2년간 1.5%)
(지원한도) 2,000만 원 → 3,000만 원 (상환기간) 5년 → 6년
금융기관이 출연하기로 합의된 재원은 총 90억 원이며, 시 출연을 포함한 대출규모는 1,600억 원(은행 출연 1,350억 원)이다. 시중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규모
250억 원
융자대상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 신보, 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 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04. 11 (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②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구 분 | 담당지역(사업장 기준) | 주 소 |
남동지점 | 남동구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부평지점 | 부평구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서인천지점 | 서구, 강화군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남부지점 |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계양지점 | 계양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
중부지점 | 중구, 동구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 연수구, 옹진군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
지원절차
① 상담예약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상담일시 예약)
② 보증상담 - 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재단 내방)
③ 서류접수 - 서류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④ 보증심사 - 보증심사 및 결과 안내
⑤ 대출실행 -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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