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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영화관람료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by close eye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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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및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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