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 2. 26.(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4. 2. 26.부터 6. 30.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자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한은 발표)와 현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24.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 26.~6.30.)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24년 상반기(2. 26.~6. 30.) 스트레스 금리 : 0.38% -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22. 12월) (A) -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24. 1월 발표, '23. 12월 금리) (B) - (A) - (B)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 1.5% x 25% =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 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 원(△1,500만 원, 약△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 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억 원(△1,000만 원, 약△3%),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 원(△500만 원, 약△2%)으로 감소된다. (상기 시뮬레이션은 단순 참고용이며, 개별차주의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한도 변동 가능)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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