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보 한조각

해외직구 올바르게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실시

by close eye 2023. 11. 14.
728x90
반응형

관세청은 다가오는 중국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11월 9일(목)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바로하기

 

'#해외직구 바로 하기' 캠페인

 

① 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 방문 발급(2023년 10월 1일부터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함)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 시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 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하기

- 연락처가 변경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하기(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연락처와 해외 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 제한)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훔쳐 쓰기 실시간 확인(feat.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 국민비서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 서비스' 신청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요 실시간 확인(국민비서 누리집→ 민원처리 → 전자상거래물품통관내역)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시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로 신고하기


④ 통관내역 확인하여 피싱사기 예방하기

-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하여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 정보를 조회 도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⑤ 위조상품(짝퉁) 물품 직구 안하기

- 위조 상품 구매 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므로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기


⑥ 마약류, 불법식(의약)품 직구 안하기

-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 SNS, 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 금지

-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 후 구매(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⑦ 총기와 칼은 직구 전 허가 먼저

- 총포, 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

-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에어소프트건(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 불가. 또,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


⑧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 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 가능(상용목적 판매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밀수입죄 처벌 가능)


⑨ 직구 물품 면세한도 바로 알기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 단, 목록통관이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관세청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