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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흩어져있는 내 건강정보 한곳에 모아보는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by close eye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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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으로 변화된 모습>
구분 기존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건강정보 고속도로('23.9.15~)
정보 진료정보(최근1년)
투약정보(최근1년)
예방접종이력(전체기간)
건강검진정보(최근10년)
건강관리데이터(걸음수, 수면시간 등)
+ 860개 병의원의 상세 의료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 최근 3년)
+ 24시간 약국, 야간진료병원, 응급실찾기 등 편의기능 조회 정보
기능 개인의 동의하에 조회, 저장, 전송 + 의료진 PC, 태블릿 화면공유 기능(보안코드 입력)
활용
예시
<응급실의 의사>
초진 환자였지만, 평소의 진료·투약정보 확인으로 빠른 판단과 처치 가능
<응급실의 의사>
평소 진료·투약정보 확인으로 빠른 판단과 처치는 물론 최근의 검사·진단·수술 이력까지 확인
재검사 비용과 시간까지 절약
<독거 노부모의 자녀>
떨어져 사는 독거 노부모의 진료·투약·검진현황 공유 가능(문자, 카톡 등으로 받기)
<독거 노부모의 자녀>
떨어져 사는 독거 노부모가 병의원에서 실시한 검사·진단·수술정도 등 상세 의료데이터 현황까지 공유 가능(문자, 카톡 등으로 공유받기)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현장을 방문하여 일반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하였고, 그 효용성 검증을 위해 2주간 사용해 본 뒤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1.7%,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5%,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국민들에게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 중인 경우는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도 '나의건강기록 앱'의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이에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 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국가 최고의 보안관제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2024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위해 122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2023년보다 25억 증액된 예산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 국민들의 의료데이터 활용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 및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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