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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2022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by close eye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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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스팸문자 차단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하였다.

차단

 

자동신청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해 준다.

자동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요건
가구 구성

근로·자녀장려금은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구 분 요 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200만원 미만 4만~3,200만원 미만 600만~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 요건

2022.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한다.)

 

기타 사항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 가능하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서(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한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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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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