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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by close eye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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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 등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자들이다.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 2.4천만 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400만 명에게(환급액 8,230억 원)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홈택스, 손택스도 이용 가능하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1(월)부터 5.5(금)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 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5.1(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식기반의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하였다.

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다.(본인 명의 신고서가 중복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만 인식한다.)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 형식으로 구성하여 화면을 아래위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 하단에 위치한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고하기 링크(ARS, 손택스)를 연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1 ~ 5.31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5.1 ~ 6.30으로 동일하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 군, 구)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다.(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 이동)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800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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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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