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만 19세~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23. 1. 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신청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지원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선정결과 및 발표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기타 유의사항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은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의처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
- 서울시 자지구 담당 부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 및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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