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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공고

by close eye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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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명

2023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기준 :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1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분위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 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 8. 10. 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 1. 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신청기간

2023. 07. 25.(화) 09:00 ~ 2023. 09. 15.(금) 18: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3년 12월 말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진행 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서울시) : 신청 접수(7~9월), 서류검토(10월), 서류 보완(10월) 포털 및 문자 안내 → 대상자 조회(한국장학재단) : 소득분위, 발생이자 내역조회 등 조회(10월~11월) → 심의위원회 개최(서울시) :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 확정(11월 말) →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 조회(12월 말)

 

- 서류 보완 기간 : '23.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2~4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지원방법

-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대학, 대학원
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년 1학기 재학(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8, 7. 25.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선택]
다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 으로 발급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3. 7. 25.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3. 7. 25.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02-120)

 

 

 

 

2023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공고문 및 홈페이지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44291?baCategory1=basic&baCommSelec=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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