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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캐시백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및 절감기간 등 안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절감기간 : '12. 12 ~ '24. 3월, 비교기간 : '22. 12 ~ '23. 3월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 2023. 12. 9.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안내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목)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59.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 6.8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약 8만 원 ..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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