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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토)부터 4월 12일(금)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3월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4월 10일에는 환급행사 미실시) 이번 행사를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 2024. 4. 7.
대한민국 수산대전 수산인의 날 특별전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4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4일(목)부터 21일(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6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정부 20% + 참여 업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024. 4. 6.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토)부터 3월 22일(금)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4만원~6.7만원 미만 → 1만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원 환급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4. 3. 18.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금)부터 2월 8일(목)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농축산물은 2월 3일(토)부터 2월 8일(목)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은 2월 2일(금)부터 2월 8일(목)까지 7일간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 2024. 2. 4.
영화관람료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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