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청약저축1 2024년부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합산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 2023.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