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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2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마련 '24년 2월 15일(목), 금융위원회는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4조 원+@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 먼저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 없이 운영(기재부·수은)하고, 산업은행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 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4. 2. 20.
중소,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24년 1월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이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 까지) 연장한다. -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 15만 명 :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법인, 5만명 :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한 사업자) - (음식업·소매업..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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