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용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2024. 2.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