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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예방2

도시침수 예방,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이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과 모바일 앱을 운영 중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이나.. 2024. 5. 10.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행전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쓰레기 및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군청에 알리기(안전신문고 앱 활용)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 선택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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