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보 한조각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by close eye 2023. 6. 30.
728x90
반응형

행전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막힘없는 빗물받이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쓰레기 및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군청에 알리기(안전신문고 앱 활용)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 선택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6월 20일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를 요청했다.

 

 

참고 및 출처 - 행정안전부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