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할당관세1 식품 외식업계 세제 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법인사업자 : 40% → 50%, 개인사업자 : 45~65% → 55~75%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8/108 → 9/109 아울러,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2024. 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